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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와 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워킹맘·대디라면?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로 가정과 커리어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법과 실전 활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법

    2024년 7월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받는 시간이 기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 단축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각각 월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으니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지급비율 적용시간 월 상한액 월 하한액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최초 10시간 200만원 50만원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150만원 50만원

     

     

    급여 공식 예시:
    ① 주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 100%)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 그 외 단축분:
    (월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24년 변경점과 활용 팁

    올해 개정으로 인해 급여 지원 구간이 대폭 늘어나 실질 급여 손실이 줄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시
    기존 근로자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신청은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도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육아기 단축근무 Q&A

    • Q. 육아기 단축근무 조기 종료 후 재신청 가능?
      A. 네, 자녀가 만 8세/초2학년 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내 재신청 가능합니다.
    • Q. 만 9세, 초등 2학년 자녀도 신청 가능?
      A. 네, 초등 2학년은 3학년 입학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단축근무 중 아이 나이가 조건을 넘으면?
      A. 사용 중 조건을 넘더라도 예정된 단축근무 기간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Q. 연장근로 신청 가능?
      A.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란?

    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주 15~3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직무와 임금으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제도와 급여 지급 방식이 더욱 확대·개선되었습니다.

     

     

    결론: 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제대로 챙기기

    육아기 단축근무는 가정과 직장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새로워진 계산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 지원과 급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실제 모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